이혼·상간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사실혼 배우자를 여읜 여성분이었습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 약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셨으면서도,
장성한 자녀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상속 문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유족연금이라도 수령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망인의 생전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망인의 사망 당시 119 신고기록, 119 구급활동일지,
망인의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 증거를 수집하여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이혼 후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3.01.18
- 다음글SNS 증거 수집으로 상간녀 상대 위자료 2,000만 원 승소사례 2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