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를 받아낸 승소사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최고처분 강제전학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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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의 어머님이셨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학교에서 마주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원한다고 하시며 로아시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피해학생의 어머님께서 이미 학교 측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오아영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어머님을 통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사실을 주장 및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사실 및 학교폭력의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정도 등
학교폭력 각 항목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당일 피해학생 및 어머님과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상태와 피해정도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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