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이혼 후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과거 양육비 1,700만 원 전부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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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몇년 전 협의이혼을 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을 하고도 그동안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장래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곧바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자녀의 연령과 당사자의 수입,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과거 양육비 1,700만 원 전부 인용 판결 및 매달 80만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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