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재산분할 1심 1억 9천/2심 6천으로 감액한 승소사례 35% 수준으로 1억 3천만원 대폭 감액시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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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에서 상대방에게 1억 9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서, 위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항소를 원하신다며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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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저는 사건의뢰를 받고 우선 1심 기록을 분석하여 빠진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1심에서 미처 파헤치지 못한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혼인 전부터 특유재산이 많았던 의뢰인의 사정과 결혼 후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현재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주장, 상대방의 기여도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의 35% 수준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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