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과
각종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만큼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큰 소송도 없습니다. 기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법적 주장,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한 꼼꼼한 증거수집.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약정금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의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